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,
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
월세의 일부를 매월 지원하는
서울형 주택바우처(임대료 보조지원)을 지원합니다.
<지원 대상자>
아래의 기준을 '모두' 만족하는 가구
● 민간 월세 '주택' 및 '고시원' 거주 가구
-도시형 생활주택 지원,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
-근린 생활시설 지원 제외
●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(1억6천5백만원) 이하 가구
●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구
●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
-재산가액: (일반재산+자동차+금융재산) - 부채
- 자동차 기준 : 자량종류 불문,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
-금융재산 : 6,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
※단, 청약저축, 청약보험저축,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, 일반재산에는포함
<지원 제외자>
-기초생활수급가구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)
-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, 전세임대, 재개발임대, 다가구매입임대 등) 거주가구
-가구원이 대학교 재학·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
-외국인(신청 가능,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)
-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
<지원 내용>
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
<신청 방법>
●신청권자
-신청자 가구의 가구원
-대리인(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)
-관계 공무원(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 얻어 직권신청 가능)
●신청방법
-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,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
-신청서식:
1.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(법정 차상위,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)
2.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
3.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
4. 임대차 계약서 사본
5. 신청자 신분증
※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 (집주인 확인) 계약서도 인정
-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 계약 제외
-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제외